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유의사항1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ㅣ건강기능식품 플랫폼 유의사항 어버이날인 오늘(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1년간의 시험사업으로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거래 가능그동안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거래가 이제부터 1년간 한시적 허용됩니다.명절이나 기념일 이후 중고거래에는 선물용 건기식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모두 불법이었습니다.제품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때문에 영업 신고 없이는 판매가 불가했으며 개인 간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5월 8일부터 시작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건강기능 식품의 중고거래가 허용..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