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인 오늘(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1년간의 시험사업으로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거래 가능
그동안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거래가 이제부터 1년간 한시적 허용됩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이후 중고거래에는 선물용 건기식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제품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때문에 영업 신고 없이는 판매가 불가했으며 개인 간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5월 8일부터 시작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건강기능 식품의 중고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사람의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등이 건기식에 속합니다.
건기식 중고거래 플랫폼
건기식의 중고거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중고거래 플랫폼 중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사업자로 선정된것이 두 업체 입니다.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할 수 있고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구축돼있어서 거래의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를 원하는 플랫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추가 선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는 이미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건기식 중고거래 유의사항
거래 가능 제품
✅ 미개봉이어야 합니다.
✅ 제품 표시 사항 확인 가능 제품이어야 합니다
✅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가능합니다.
✅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가능합니다.
거래 불가 제품
✅ 개봉 상품은 거래 불가합니다.
✅ 해외 직구, 구매대행 상품 거래 불가합니다.
✅ 냉장 보관 제품 거래 불가합니다.
거래 조건
✅ 최초 판매 시 1회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모든 플랫폼 합산 연간 10회 이하 입니다.
✅ 누적 금액 3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 무료 나눔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마무리하며
집에서 아깝게 주인을 찾아 헤매던 건기식을 중고거래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헌데 생각보다 누적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정식 제도화 할때는 불편한 점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은 개인 간 재판매가 쭈욱 허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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